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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의 선도를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여러 선배 학우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바, 2015년 9월 28일부로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새로이 태어났다. 개교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학생들은 학업적 발전뿐만 아니라 자유와 창의, 민주를 추구하는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담아 UNIST 총학생회를 만들어 학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대학 문화 형성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뜻을 계승하고, 개편된 학제에 대응하며, 변화한 학생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2024년 3월 28일 최신 개정안을 의결, 공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UN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합리적 자치와 창의적 사고를 통한 건전한 대학 문화의 발전에 힘쓰며 학생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고 UNIST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UNIST 학사 과정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③ UNIST 학사과정의 재학생은 정회원이며, 휴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④ 본회의 준회원은 제4조제3항, 제4조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⑤ 본회의 준회원은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행할 때 지정된 기간동안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1. 학사 1학기 등록자: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학사 2학기 등록자: 2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해 1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⑥ (삭제 2018.09.30)
⑦ 국내, 외국대학의 재학생으로 교환, 방문학생 또는 이에 따르는 자격으로 본 원에서 수학하는 자는 그 동안 교류회원이 된다. 교류회원은 제4조제3항, 제4조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집행위원회
3. 자치기구: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새내기학생회, 생활관자치회
4. 특별기구
제6조 (대학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대학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가진다.
② 본회는 활동함에 있어 대학 당국과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학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대표자의 책임)
①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본회 및 각 기구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만 한다.
제8조 (겸직 금지)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
2. 부총학생회장
3.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4.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부학생회장
5. (삭제 2024.03.28.)
6. (삭제 2024.03.28.)
7. 새내기학생회장
8. 새내기학생회 부회장
9. 생활관자치회장
10. 생활관자치회 부회장
11. 중앙집행위원
②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세칙 및 규칙)
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규칙을 제정∙개정한다.
② 하위 규정은 상위 규정에 반하여 성립할 수 없고, 충돌할 때 상위 규정을 우선시한다.
③ 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세칙을 따르며,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에서 따른다. 단, 세칙이나 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한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따른다.
제10조 (기록물 관리)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며,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본회가 생산, 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정보 및 자료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개될 시 회원의 정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개될 시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될 때
3. 해당 사항이 감사, 감독, 입찰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을 때
4. 기타 공개될 시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될 때
⑤ 본회의 회원과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활용하려는 자는 본회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기록물을 열람, 활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⑥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세칙」으로 정한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1조 (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상임 기구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2조 (안건)
본회칙에서 "안건"이라 함은 의결기구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제13조 (의결기구의 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권한이 있다.
1.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3. 중앙운영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충돌할 때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의장)
①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 궐위 시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 의해 인준된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의장 직무의 제한)
① 의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토론에 참가할 수 없고, 참가를 원할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단, 제안의 설명, 질의응답 및 정보요구는 예외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단이 의장일 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까지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1.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2. 기타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
③ 의장이 물러나면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인준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16조 (사무 및 재정)
의결기구의 사무처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앙운영위원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진행세칙)
그 밖에 학생총투표를 제외한 의결기구의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18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9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20조 (의장)
① 학생총회 의장은 제14조에 따른다.
② 탄핵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의해 인준된 1인이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제21조 (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소집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의∙의결요건)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안건)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와 함께 상정한 안건
3.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와 함께 상정한 안건
4. 제84조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제24조 (안건 위임)
①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은 위임할 수 없다.
② 개의하지 못한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25조 (비상학생총회)
①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 있을 때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③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 1/6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비상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26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투표권)
본회의 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28조 (시행)
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시행 결정에 따라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제29조 (시행 공고)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를 시행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투표 방법
4.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안건은 학생총투표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 (성립∙의결요건)
①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총투표관리위원회)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은 중앙운영위원 전원이 된다.
② 총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 준비를 보조한다.
④ 기타 총투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투표 기간)
① 투표 기간은 3일의 범위에서 총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았으면 총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투표 방법)
①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결과 공고)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총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및 결과를 공고한다. 단,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5조 (무효처리)
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해당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3%를 초과하면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초과하면 해당 학생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36조 (준용)
기타 학생총투표 관련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개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37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와 본회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38조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3. 각 학과 대표
4.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
5. (삭제 2024.03.28.)
6. (삭제 2024.03.28.)
7.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단
8. 생활관자치회장단
9. 생활관자치회 관생대표
10. 열린 대의원
② 제1항제2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소속 기구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뽑힌 대표에 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대의원 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선발인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선발요건은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른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단위당 최대 2명까지 배석할 수 있으며, 대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단위당 최대 4명까지 배석할 수 있으며,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대의원의 선발이 각 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대의원 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칙 또는 해당 자치기구에서 정한 임기와 동일하다.
⑧ 궐위 대의원은 재적인원에서 제한다.
⑨ 특별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된 안건에 해당 특별기구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한정하여 개의 직후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으로 인정된다. 대의원 직책은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산회되면 소멸한다.
⑩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최대 8명까지 배석할 수 있으며, 본회 회원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해당 대의원은 직을 수행
하기에 앞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대의원의 의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 (대의원의 청가∙결석)
① 대의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지각, 결석, 조퇴하는 경우 청가서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가서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지각, 결석, 조퇴하는 경우에는 결석계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계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의장)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제14조에 따른다.
②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42조 (정기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개의가 어려울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의 개의일을 확정하여 알려야 한다. 이후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임시회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생총회의 안건 위임
5. 제84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6. 제147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8.09.30)
제44조 (자료의 사전 배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제출된 안건과 그에 관한 설명 및 참고자료가 포함된 자료집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45조 (개의∙의결요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51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사항
2. 제56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56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54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제55조제3항의 총학생회비의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09.30)
제46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무기명 표결의 의결조건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56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6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1. 제51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55조제2항의 총학생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47조 (안건)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3.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안건
4. 제24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5. 제84조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 안건
6. 제147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 개정안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8조 (안건 위임)
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산회가 결정되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1. 제51조의 총학생회장단 탄핵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55조제3항의 총학생회비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4. 제56조제1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제56조제2항의 세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제56조제4항의 학칙 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③ 개의하지 못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49조 (학생총회∙학생총투표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3조에 따라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제28조에 따라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결정∙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 (총학생회장 탄핵에 관한 사항)
제84조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52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한다.
② (삭제 2018.09.30)
제53조 (감사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③ 특정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감사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에 최종 보고한다.
제54조 (징계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가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2. 예산의 삭감 또는 지급 유보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회원이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 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
3. 대의원 자격 정지 (중앙운영위원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4. 대의원 제명 (중앙운영위원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제명된다.)
④ 현재 총학생회장단인 자에게는 제3항제2호부터 제3항제4호까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제55조 (재정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결산보고서∙예산안의 감사를 진행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친 총학생회비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심의하여 승인한다.
② 제출된 결산보고서∙예산안 중 문제가 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기구에 이번 학기의 총학생회비의 미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비의 납부 방식 및 인상∙인하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독립 재정에 관하여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독립 재정으로 운영되는 해당 기구의 집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정 권고안을 의결할 수 있고, 수정 권고안이 의결된 경우 해당 기구는 수정 권고안의 채택 여부를 반드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6조 (회칙∙세칙∙규칙∙학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세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세칙에 반하는 규칙∙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칙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57조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본회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58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59조 (중앙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3. (삭제 2024.03.28.)
4. 새내기학생회장
5. 생활관자치회장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의 직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 직이 불가피한 사유로 공석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각 자치기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1인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60조 (중앙운영위원의 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61조 (의장)
①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제14조에 따른다.
②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개의 직후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인준된 중앙운영위원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③ 의장이 부재하여 개의가 어려울 시에 의장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중앙운영위원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를 부재라고 한다.
1.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해 의장이 부재한 경우
2. 질병 등의 기타 사유로 입원하여 의장이 부재한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의장 권한 행사가 불가한 경우
④ 3항에 의거, 의장 부재로 인해 권한대행을 인준 받은 중앙운영위원 1인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권한을 대행하며, 그 권한은 해당 회 차 중앙운영위원회가 산회하는 즉시 소멸된다.
⑤ 단, 의장 부재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시 3항에 의거, 권한대행을 인준 받은 중앙운영위원 1인은 의장의 권한 행사가 가능함과 동시에 기존 의장의 권한은 사라진다. 이때, 장기적으로 부재한다는 것은 의장이 연속적으로 정기회의를 2회 이상 개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62조 (정기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2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임기 시작 직후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의 개의 요일과 시각을 중앙운영위원들과 협의 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임시회의)
①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 공고의 일정, 방법 등은 「회의진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4조 (특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된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기 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운영에 대한 일반규칙을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65조 (개의∙의결요건)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표결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제의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67조 (안건)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재적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6.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산하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② 안건의 접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7조제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일 전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명단을 확정한다. 단,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경우 이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자만을 포함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제64조의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다.
제69조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심의하고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결정 및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인준 요청을 심의하여 인준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제71조 (선거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2조 (재정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의에 앞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73조 (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안과 세칙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가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면 제157조제1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세칙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 세칙을 따른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반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74조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총학생회장이 판단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75조 (학교 운영 참여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 기구의 학생 대표가 되는 자의 배석 하에 논의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논의하며,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6절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제76조 (중앙비상대책위원회)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24시간 후 구성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2.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고 총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궐위 되었을 경우
3.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지 않고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중앙비상대책위원이 된다.
1.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2. (삭제 2024.03.28.)
3.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2인
4. 새내기학생회장
5. 생활관자치회장
제77조 (권한∙업무)
①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③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장단 보궐선거 혹은 다음 해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한다.
④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위원장단)
①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은 재적 중앙비상대책위원 중 2인을 선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단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79조 (지위)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궐위된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규정안’ 제5조제1항과 ‘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운영요령’ 제5조제4항에 따라 학부 학생대표 평의원의 직위를 가진다. 단 ‘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규정안’ 제4조제1항의 임기 문제 등 직위를 유지하기 힘들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직위를 대신한다.
제80조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2.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 및 임명권을 가진다.
3.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4.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 총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직속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하여서는 제2호부터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6.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본회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7. 총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본회의 회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 또는 제74조에 따른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1조 (의무)
① 총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 의결기구에 본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과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 (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의 경우, 당선이 공고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마찬가지로 12월 31일을 임기 종료로 한다.
제83조 (사퇴)
①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총학생회장이 사퇴하면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84조 (탄핵)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1/2 이상의 연서
2.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7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해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 직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인준을 받는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이 때, 학생총회 소집과 학생총투표 시행 중 어떤방식을 통해 탄핵안을 의결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④ 탄핵안은 학생총회일 경우 제22조, 학생총투표일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단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둘 중 한 명만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단 둘 중 한 명이 사퇴한 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85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86조 (중앙집행위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1. 중앙집행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장 산하 각 국서의 국장∙국원
② 중앙집행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87조 (중앙집행위원장)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88조 (국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산하에 국서를 둘 수 있다.
② 각 국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학생회장단이 정한다.
제89조 (업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진행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진행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의결기구의 개의∙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제작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의결기구에 중앙집행위원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각 기구는 결산보고서∙예산안의 수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0조 (중앙집행회의)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에 속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집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1조 (계열 회의)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각 자치기구의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집행위원장회의를 개의할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각 자치기구의 동종 업무 담당 국장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계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3절 상설집행위원회
제92조 (지위)
상설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집행을 위임받는 집행기구이다.
제93조 (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집행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집행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집행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③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집행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소개서
2. 자치규칙
3. 준비위원회 활동내역서 및 결산
4. 본회 정회원 1/20 이상의 추천서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집행위원회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집행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제94조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상설집행위원회로 규정한다.
1. 축제준비위원회
2. OT준비위원회
3. 졸업준비위원회
제95조 (상설집행위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설집행위원이 된다.
1. 상설집행위원장
2. 상설집행위원장 산하 집행위원
② 상설집행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96조 (상설집행위원장)
① 상설집행위원장은 본회의 특수, 상시적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② 상설집행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자치규칙을 통해 선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97조 (의무)
① 상설집행위원장은 본회의 특수, 상시적 사무의 집행을 담당한다.
② 상설집행위원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③ 상설집행위원회는 본회 의결기구에 상설집행위원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설집행위원회는 본회의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각 기구는 결산보고서∙예산안의 수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8조 (협의)
상설집행위원회는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제99조(자치규칙)
① 각 상설집행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각 상설집행위원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100조 (지위)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내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101조 (회원)
① 전공 ∙ 부전공이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에 소속된 재학생∙휴학생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 (의결기관)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총회/총투표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③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 (회장단)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부학생회장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궐위된 때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 (집행기관)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사업 진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 (재정)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제1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정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06조 (자치규칙)
①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자치규칙은 본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③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삭제 2024.03.28.)
제107조 (삭제 2024.03.28.)
제108조 (삭제 2024.03.28.)
제109조 (삭제 2024.03.28.)
제110조 (삭제 2024.03.28.)
제111조 (삭제 2024.03.28.)
제112조 (삭제 2024.03.28.)
제113조 (삭제 2024.03.28.)
제3절 새내기학생회
제114조 (지위)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115조 (회원)
① 새내기학생회의 정회원은 다음 중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년도에 입학한 UNIST 새내기학부 재학생
2. 당해 년도에 입학한 UNIST 새내기학부 재학생이 없을 경우, 현 UNIST 새내기학부 재학
3. 새내기학생회장단
4. 새내기학생회 산하 반학생회의 멘토
② 새내기학생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1. UNIST 새내기학부 재학생
2. UNIST 새내기학부 휴학생
3. 새내기학생회 집행위원
4. 새내기운영위원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필요로 하여 승인을 받은 자
③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새내기운영위원회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④ 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1항의 새내기학생회 정회원만 가진다.
⑤ (삭제 2018.09.30)
제116조 (의결기관)
① 새내기학생회 총회/총투표는 새내기학생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새내기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새내기학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새내기학생회 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③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17조 (회장단)
① 새내기학생회장은 새내기학생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새내기학생회 부학생회장은 새내기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새내기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궐위된 때에 새내기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새내기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괄호 삭제)
제118조 (집행기관)
① 새내기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새내기학생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새내기학생회의 사업 진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새내기학생회 집행위원회는 새내기학생회의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새내기학생회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재정)
① 새내기학생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② 새내기학생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새내기학생회는 제1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정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새내기학생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새내기학생회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20조 (자치규칙)
① 새내기학생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은 본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③ 새내기학생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생활관자치회
제121조 (지위)
생활관자치회는 본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본회 회원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122조 (회원)
① 생활관자치회는 UNIST 생활관에 거주 중인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원의 유형,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 (의결기관)
① 생활관자치회 총회/총투표는 생활관자치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생활관자치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관생대표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 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관이다.
③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와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 (회장단)
① 생활관자치회장은 생활관자치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② 생활관자치회 부회장은 생활관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생활관자치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궐위된 때에 생활관자치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생활관자치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괄호 삭제)
제125조 (집행기관)
①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생활관자치회의 사업 진행 전반을 담당한다.
② 생활관자치회 집행위원회는 생활관자치회의 총회, 관생대표위원회에 생활관자치회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 (재정)
① 생활관자치회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② 생활관자치회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생활관자치회는 제153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정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생활관자치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생활관자치회의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27조 (자치규칙)
① 생활관자치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생활관자치회 자치규칙은 본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③ 생활관자치회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기구
제128조 (지위)
① 특별기구는 본회 활동 상의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②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129조 (성립 요건)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한다.
1.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2.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 단체 또는 대표 단체
제130조 (인준)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단체가 제12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1. 회원명부
2. 소개서
3. 사업계획서
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5. 자치규칙
6. 예산안
7.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③ 제1항제5호의 자치규칙에는 성립 목적,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는 특별기구는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제7호의 작성은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서약의 방식과 원칙에 관하여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1조 (재심의)
①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3월 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년도 결산보고서, 당해 연도 예산안
2. 전년도 활동보고서 (기구장의 선출과 회원의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의 재인준을 의결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서류 제출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특별기구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기구 전년도 재정감사결과보고서
2. 특별기구 전년도 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132조 (기구장)
①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를 대표한다. 단, 평의회 체계로 운영되는 특별기구는 특별기구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기구장은 해당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특별기구장을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선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합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특별기구 자치규칙에 특별기구장의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8조제7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특별기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특별기구의 기구장은 한시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133조 (재정)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기구는 재정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특별기구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지정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특별기구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위원회의 특별기구 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34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비 배분액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 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경고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1.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감사위원회으 ㅣ지정일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날 때
3.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이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5.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6. 특별기구가 회칙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각 사유에 관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의 기한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으면 해명내용을 참작하여 징계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한다.
제135조 (제명∙합병)
① 특별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를 제명할 수 있다.
1. 징계 후 1년 내에 추가로 징계를 받을 때 (이전의 징계는 징계를 받은 학기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2.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3.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상의 이유로 두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합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의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36조 (자치규칙)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②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본회 규칙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③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
제137조 (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최다 득표한 조가 총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④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찬성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면 당선될 수 있다. 단, 반대표 수가 찬성표 수 이상일 경우 당선될 수 없다.
제138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9조 (선거권)
① 본회의 정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준회원이 제3조제5항에 따라 정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제140조 (피선거권)
① 2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정회원인 자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41조 (선거인 등록)
① 본회의 정회원은 자동으로 선거인으로 등록된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 정회원 등록할 때 선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인명부 공고 이후에는 선거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14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④ 선거 기간 동안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3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5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운영위원회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44조 (선거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145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46조 (자산)
① 본회는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본회의 "자산"이라 한다.
② 본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
2.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본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 한 것
④ 자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 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자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 각 자치기구와 특별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
제147조 (자산의 관리)
① 집행기구 자산은 본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집행기구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본회 소속 기구들과 정회원에 우선적으로 대여 되어야 한다.
③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 매각, 증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 자산 중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⑥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 보관, 사용, 처분이 본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48조 (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총학생회비, 교비, 사업별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49조 (총학생회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 회의에서 총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비의 배분에 관하여서는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제150조 (회계연도)
본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제1분기: 작년 12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부터 3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2. 제2분기: 3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부터 6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3. 제3분기: 6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부터 9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4. 제4분기: 9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부터 12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 10일 전까지
제151조 (심의의 원칙)
①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총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결산의 감사 권한은 감사위원회가 가진다.
③ 예산안∙결산의 심의 권한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가진다.
제152조 (사전 심의)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새내기학생회,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마감일 직전까지 사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분기 정기회의: 금년도 1분기의 결산보고서와 금년도 2분기의 예산안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분기 정기회의: 금년도 2분기의 결산보고서와 금년도 3분기의 예산안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3분기 정기회의: 금년도 3분기의 결산보고서와 금년도 4분기의 예산안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4학기 정기회의: 금년도 4분기의 결산보고서와 명년도 1분기의 예산안
② (삭제 2022.09.30)
③ (삭제 2022.09.30)
제153조 (심의)
①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새내기학생회, 생활관자치회,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단, 보고하는 자는 각 기구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여야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제151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결산보고서∙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예산안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154조 (재심의)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예산안∙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의 총학생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기구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수정안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공고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함에도 수정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기구 혹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정안을 작성하여 제출된 기구는 책임자에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징계를 한다.
1. 책임자가 현직일 때: 총학생회비 지급액의 50% 삭감과 사과문∙경위서 게재
2. 책임자가 전직일 때: 책임자의 사과문∙경위서 게재
제8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회칙
제155조 (개정안 발의)
①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4.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② 연서에 따른 발의는 「사무처리세칙」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156조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15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57조 (개정안 심의)
① 제155조제1항제1호(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회칙 개정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의에 앞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연서에 따라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개정을 의결하기 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심의한다.
③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 심사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8조 (개정 의결)
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은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회칙 개정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59조 (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총학생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한다.
②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제15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 개정 찬성 대의원 명단
③ 세칙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본 조를 준용한다. 단, 세칙 제정의 공포 시에는 세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규칙 제정의 공포시에는 제정의 근거가 되는 세칙 별로 규칙의 제정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2절 세칙∙규칙
제160조 (세칙∙규칙)
①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은 세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제∙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세칙과 세칙에 위반되는 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③ 자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본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61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2조 (세칙에 부수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에 부수된 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된다.
제163조 (일반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일반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1. 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3. 자치기구에 관한 사항
4.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정기사업∙비정기사업에 관한 사항
6. 학교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회원 전체의 합의에 관한 사항
7. 학교 당국과의 합의에 관한 사항
8. 본회와 학내 각 단체 간의 합의에 관한 사항
9. 본회와 외부단체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10. 회칙에 특정 조문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
11.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일반규칙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제정∙개정∙폐지를 의결한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164조 (회칙 해석의 원칙과 절차)
① 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본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을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를 준용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 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은 회칙해석위원회 재적 위원 2/3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중요 사항과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을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하면, 회의의 논의 과정과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단, 자치기구와 특별기구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65조 (규정집)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록된 <UNIST 학부 총학생회 규정집>을 매년 편찬하여 배포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규칙
4.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자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5. 편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부 총학생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내용
② 제1항의 규정집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편찬∙배포를 담당한다.
③ 자치기구와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의 수집과 규정집의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정집에 수록할 사항을 전산화된 형태의 규정 정보로 제공하여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본회칙의 시행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